상인들 "건물주 갑질 사라지고 임대료 하락"

서울 서촌에 위치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입구.
서울 서촌에 위치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입구.

[뉴스로드] 상가법 개정을 촉발한 ‘궁중족발’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 임대료 갈등으로 번진 이 사건은 상가법 개정의 촉매제가 됐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서촌 세종마을 음식 문화거리는 얼마나 변했을까. <뉴스로드>는 15일 오후 2시 서촌 현장을 찾았다.

기자가 만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의 상인들은 한결같이 “건물주의 갑질이 없어졌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해당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임대인들이 더 이상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기에 부담을 느낀 이유다. 서촌의 한 부동산 업자는 “오히려 주인들이 위축되고 눈치를 보고 있다. ‘궁중족발사건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또 “어려워진 경기 탓도 있겠지만, 사건이후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었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 A씨는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냐’며 되려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말했다.  

작년 6월 '궁중족발'사건이 일어난 서울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의 전경.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자리는 오랜 기간 빈 상태다.
작년 6월 '궁중족발'사건이 일어난 서울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의 전경.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자리(오른쪽 가게)는 오랜 기간 빈 상태다.

장사가 어려워지니 반대로 임대료가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그 예로 서울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 위치한 한 가게는 최근 월 50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임대료가 크게 하락했다. 임대료가 하락하는 상황이다보니 자연스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자리는 안 나가고 있다. 특히 궁중족발 점포가 있던 위치는 사건 이후로 오랜 기간 비어있다. 

이에 한 상인은 “세가 비싼데 장사도 안되니 임차인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 사건 이후로 이곳 상인들도 많이 바뀌었다. 떠난 이도 많고 들어온 이도 많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젠 권리금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궁중족발’사건처럼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

서울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전경.
서울 서촌에 위치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전경.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상인들의 바람은 단 하나다. 이제 궁중족발사건은 잊고 서촌마을의 예스러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다. 사건 당시 경찰과 용역들이 많이 오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네에 대한 사나웠던 인식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궁중족발사건은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가 2009년부터 가게를 운영한 점주 김 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기존에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건물주 이 씨에게 분노를 참지못하고 망치를 휘두른 점주 김 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궁중족발사건이 사회에 던진 파장은 컸다.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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