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를 낸 시행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지자체의 '건설사 봐주기'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평택대교는 2017년 7월 건설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 때문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시공, 하도급 제한 등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말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업체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3월 각 지자체에 평택국제대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82조제2항제5호와 82조제1항제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1일, 서울시는 대표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행정처분 발령 적법성 검토 질의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가 공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처분 권한을 갖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실시공 외에 건산법에 규정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시·도 및 시·군·구(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처분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완화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117건 가운데 실제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6건(22.2%)에 불과했다.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35.0%), 진행중 25건, 과징금 22건, 기타 2건, 시정명령 1건이었다.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로 시정명령을 요청한 274건 가운데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이 유지된 경우는 89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시정명령보다 센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60건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중대 사고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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