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음식 민원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음식 민원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로드] 최근 고객의 음식 일부를 훔친 배달기사의 인증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배달대행업의 구조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맛은 있는데 이거 기본샌드위치에 햄 추가한건데 원래 식빵이 한쪽만 있나요? 배달온다고 찍힌 시간보다 배달원이 십분이상 늦게 온 것도 그렇고, 포장스티커도 없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거면 배달원이 빼먹은건가 싶어서요.”

위 내용은 배달 앱에 올라온 민원내용이다. 도넛을 7개 주문했으나 이상하게 3개밖에 받지 못하고, 다시 고객에게 도넛을 배송했으나 또다시 1개가 없어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배달기사들이 고객의 음식에 손을 대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대행 4년, 배달 10년 이상 경력자”라고 밝힌 A씨는 ‘계속 걸려도 배달직원들이 음식 빼먹는 이유’애 대해 말했다. 그는 “배달대행업체에서도 별말 없을 뿐 아니라, 음식가맹점 업주가 화를 내도 오히려 배달대행 기사가 해당가맹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달 대행 기사가 고객의 음식을 빼 먹다 걸려도, 역으로 음식점을 차단하는 구조로 이러한 배달 관련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커지는 배달음식시장에 비해 배달기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오토바이도 기사 본인의 소유이기에 문제가 발생해도 배달대행기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에 무리인 현실이다. 

또한 배달원 선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가맹점 업주가 음식배달을 요청할 시, 배달원이 직접 경쟁해 주문을 선택하는 ‘전투콜’형식으로 가맹점 업주는 배달원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음식이 사라져도 가맹점업주는 문제의 배달대행 기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요청에 따라 포장을 강화해 고객이외의 다른 이가 음식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포장을 열었을 시 손상되는 ‘배달 안심 스티커’를 이용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음식이 일부가 없어져 손상되고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요즘 불안해서 매장에 직접가서 음식을 받아오고 있다.”,“배달료도 받으면서 남의 음식에 손을 대는게 이해가 안간다. 배달원 실명제라도 실시해서 문제를 막아야 한다”, “엄연히 절도행위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항의했다.

배달원 실명제는 택배업체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대한통운이 택배실명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  택배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고객 안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이후 KGB택배 등 다른 업체들도 '택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택배업은 배달업은 성격이 다르지만 '배달원 실명제'를 실시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분별한 음식물 절취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임 소재도 명확히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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