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오는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 시마다 손님에게 발행 원가를 부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이 조치는 최근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의 '탈 종이통장'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 해 1분기 종이통장 발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는 등 급속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부터 종이통장 미발행을 의무화하고 신규 계좌개설, 통장 재발급, 이월 요청 시에 종이통장 미발행 취지를 설명한 후 무통장 거래를 권유할 계획이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증서식 예금, MMT, Living Trust 등 신탁상품 일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이통장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종이통장 미발급 시에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이미지 사본 출력’ 등의 서비스는 제공된다.

은행들은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고객이 소유한 신용, 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 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창구거래까지 가능하게 시스템화한다. 전자통장이 활성화되면 고객의 입장에서 시간 절약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으로서도 종이통장 발행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윈윈'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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