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개 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에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장애인 고용법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융자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제외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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