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화성연쇄살인사건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가 커 실제로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다 특별법 요건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 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 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화성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이상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2015년 국회를 통과한 '태완이법'은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화성사건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일명 '이춘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특별법과 같은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 5·18 특별법의 경우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의 범죄 행위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했다.

이에 전씨와 노씨는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1996년 2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공소 시효를 하루 남기고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만약 이춘재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당사자인 이씨가 위헌 심판 청구를 내면 헌법재판소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합헌 가능성보다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이춘재 특별법과 5.18특별법의 공통점은 다수 국민들이 잔혹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다. 차이점도 존재한다. 전자는 개인의 범죄이고 후자는 가해자가 신군부로 특정되는 집단이다. 

이춘재 특별법은 현재진행형이다. 여당에서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데다 경찰청도 21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합당한 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산 넘어 산이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인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법리상 문제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상임위 의원부터 만나 설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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