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롯데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분 현황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9곳의 롯데 계열사들에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은 공정위에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됐다.

롯데 계열사 측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고, 실제 주식 현황을 신고한 롯데쇼핑은 계열사들의 대리인이 아니어서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할 의무 주체가 국내 계열회사라고 해서 신고 대상인 계열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외국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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