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보장 내용과 특약 등 복잡한 내용이 담겨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이 내년부터는 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해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및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약관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림·표·그래프 등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상품명에 보험상품 종목을 비롯해 갱신형 여부 등 상품 특징을 표기하도록 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처럼 모호한 상품명은 ‘가족사랑 정기보험’과 같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바꾸고,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받을 수 있는’을 삭제해 연금보험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식이다.

아울러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 부가는 허용되지만, 상품과 전혀 관련 없는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의 특약 부가는 금지된다.

보험약관의 사전·사후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우선 보험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협회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또한 연 2회 시행하고, 보험개발원이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소비자 평가비중을 현행 1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범위도 주 계약에서 특약을 포함한 전체 약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상품 선정 시에도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민원·소송 발생지표를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약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험업계와 같이 소비자도 보험약관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따.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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