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감사원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매달 30만원씩 ‘쌈짓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조사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직원만 받을 수 있는 월정액 특정업무경비(모니터링활동비)를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렇게 지급한 금액은 지난 5년간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혈세가 감사원 직원의 호주머니 속 쌈짓돈이 된 셈이다.

현행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란 수사·감사·예산·조사와 같은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소요 비용을 말한다. 

실 경비는 지출증빙을 갖춰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회가 예·결산 심사 목적으로 사용처를 요구해도 감사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라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특수활동비와 함께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다. 

특정업무를 직접·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 실 소요 비용이 30만원 이상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정액 지급할 수 있다. 월 정액 수령자는 지출증빙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세금 또한 내지 않는다. 감사원은 이를 ‘모니터링활동비’라고 부른다.

채이배 의원이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을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담당업무 구분도 없이 3급부터 7급까지 직원 900여명에 대해 일괄 정액 지급하고 있었다.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에게만 정액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기재부 집행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채 의원이 비감사부서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연구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홍보부서에서는 언론기사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1년에 2번 만들고 2,500만원 가량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갔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상 조사업무란, 연구가 아닌 수사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강조하며,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은 장려해야 마땅하지만, 필요한 비용은 증빙을 갖춰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의 고유업무 외에 가중되는 업무는 초과근무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이를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사용이라고 질타했다.

국세청 또한 감사원의 모니터링활동비와 유사한 ‘직원정보자료수집비’ 항목이 있지만, 국세청은 업무의 중요도나 위험성에 따라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내부지침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내부 지침도 없이 규정상 최대 한도인 3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채이배 의원은 “감사원이 예산 심사 전까지 모니터링활동비 집행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니터링활동비 32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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