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페이스북에 23일 올라온 게시글.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에 23일 올라온 게시글.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 내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대검찰청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탄희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발언에 무게가 실렸다.

대검찰청은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 변호사를 향해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며 "만약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이쯤에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상황은 계속 불리하게 돌아갔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 커진 것.  

임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급소를 찌르면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 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의정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이니, 2017년 무렵. 모 부장이 자기 친구사건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말을 점심시간 밥 먹다가 말고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했다. 문제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서 후배들 앞에서 제가 민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려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푸념하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라며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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