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경민 의원실 제공
자료=신경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교육부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대학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달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신경민 의원은 지난 14일 관할청(교육부나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 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사립대학 교직원 징계 현황도 살펴본 결과, 사립대학 역시 교직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경감하거나 불응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교육부가 내린 징계 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8건 중 160건(53.6%)만 처분대로 이루어지고, 136건(45.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셀프경감이 가장 심각한 사립대학은 경주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12건 ▲남서울대 10건 ▲대구외국어대 10건 ▲강원관광대 9건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초·중등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도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무시한 채 징계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어 학교급을 불문하고 사학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할청 징계 요구 불응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교육부는 법률 외에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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