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됐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법관에게 법원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농단 사태로 기소되거나 징계절차 중인 법관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일산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관들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전용 준대형・중형 차량 및 전용 차량운전원을 배정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었거나 징계 절차 중인 판사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전용 차량과 전임 운전원까지 배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법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관용차량 규칙 및 법관 보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전용차량 배정이 규정위반은 아니나 전용차량 배정이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인 만큼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징계절차 중인 법관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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