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군인권센터와 검찰이 '기무사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문건 수사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그러자 군인권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수사 최종 책임자가 윤 총장이었으며, 계엄문건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재반박했다. 

센터는 "합수단은 별도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민간 검찰이 참여했다. 군검찰만으로는 계엄문건 관련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린 것이다.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합수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사건번호도 서울중앙지검 것이다. 합수단이 독립적 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관할했는지 의문이다. 직인이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았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수사 관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례대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합수단에 직무대리로 발령내 근무하게 했고 합수단 수사 마무리 뒤엔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수사 관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학의 수사단, 강원랜드 수사단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노만석 당시 합수단장은 뉴스 1과 통화에서 "결재라인은 제 전결로 했고 검사장(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수사상황을 단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단장은 이어 "정확히 표현하면 합수단장에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나 차장,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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