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최근 6년 간(2014~2019년 6월) 개물림 사고로 인해 건보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864건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4억3천만원에 달했다.

또 개물림 사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진료비를 완납하지 않은 견주들이 전체의 20%에 달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61건/2억8백만원, ▲2015년 151건/2억1천만원, ▲2016년 146건/2억3천만원, ▲2017년 155건/3억6백만원, ▲2018년 162건/3억2천만원, ▲2019년 6월까지 89건/1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86건/3억 7,200만원, 경남 84건/1억3,600만원, 경북 63건/1억4,200만원, 서울 61건/9,600만원, 전남 52건/1억600만원, 부산 51건/9,100만원, 전북 46건/7,000만원, 대구 33건/5,100만원, 인천 31건/4,500만원, 충남 30건/8,500만원, 충북 28건/5,300만원, 강원 27건/4,600만원, 울산 20건/3,700만원, 광주 16건/2,100만원, 대전 14건/4,700만 원, 제주 9건/2,300만원 순이었다.

최근 6년 간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지만 완납하지 않은 견주는 163명(194건)으로 전체 납부 대상 견주 716명(864건)의 1/5이 넘었다.  이들에 의해 환수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4억원이 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8명(21건)/1,900만원, ▲2015년 17명(21건)/2,500만원, ▲2016년 16명(17건)/2,800만 원, ▲2017년 28명(30건)/1억2,200만원, ▲2018년 44명(55건)/1억2,800만원, ▲2019년 6월까지 40명(50건)/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48건/1억 6,000만원, 경남 26건/4,100만원, 경북 21건/4,600만원, 서울 16건/3,200만원, 대구 14건/1,500만원, 전남 12건/3,100만원, 부산 11건/1,400만원 인천 10건/1,050만원 순이었다. 

견주의 소득분위를 살펴본 결과, 2분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분위가 29명이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10분위에 속한 견주들이 가장 많은 비율로 진료비를 완납하지 않았다.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견주들이 많은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공생을 위해 관련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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