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인가.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이유가 있나"

한 경찰 간부의 말이다. 앞서 경찰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이 사건을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수남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고발한 것. 

경찰이 22일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되자 임 부장검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이라는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됐는데,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라는 내용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끝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힐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내며,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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