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가짜뉴스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가짜뉴스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로드]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지난 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일 무역갈등 등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예로 들며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언론에 600억 원이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1개월 간 총 22만9202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이번 청원에 대해 언론 및 플랫폼에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짜뉴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정보의 공급주체가 전통적인 미디어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의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의 오보는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풀려져 재생산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가짜뉴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를 의미한다.

현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는 ▲언론사 오보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온라인 허위정보의 경우, 인터넷 사업제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사후 구제를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짜뉴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8월 26일 언론의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1개월 간 약 2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8월 26일 언론의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1개월 간 약 2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팩트체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기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팩트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주요 국가의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언론사, 민간 전문기관 등의 팩트체크는 아직 시작단계”라며 “우리나라 언론사 또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도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수용자들이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여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 문체부 등은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디어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짜뉴스 관련 입법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하여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