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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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공익 신고를 했다가 징계 위기에 처한 육군 소령이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결정으로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갑질을 신고한 육군 A소령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것으로 국방부에 권유해 받아들여졌다. 국방부에서 현역 장교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소령은 직속상관인 B중령의 비리를 군단 헌병대에 신고했다. B중령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하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제보한 것. 해당 군단은 A소령의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B중령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군단은 A 소령에 대해서도 상관 모욕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상관 모욕 혐의는 처벌이 중해 A소령은 B중령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A소령은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공익 차원의 신고였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청렴옴부즈만은 국방부와 합동 조사한 결과 A 소령을 첫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신분 보호 조치를 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에 A 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A 소령이 신고 내용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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