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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안전진흥원 제공)

 

[뉴스로드]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피난 안전 마련 토론회’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국민안전진흥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2.8명, 비장애인이 0.6명으로 장애인이 4.6배정도 높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재난 지원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재난 상황시 장애유형별 새로운 대피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는 비상재해 등에 대비해 장애인에 대한 피난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피난구조관련 대책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르면 계단, 램프, 비상용승강기 등은 건축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피난 및 방화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대피공간이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재난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임에도 실질적인 실효성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피난 안전 마련 토론회’에서는 이런 여러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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