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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사업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 승객을 정부 허가 없이 유상으로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합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다. 국민들은 타다를 ‘렌터카’라고 생각하지 않고 ‘콜택시’로 보고 있다"며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재웅 대표는 검찰 기소에 반발했다. 이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날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타다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서비스다.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강조했다.

이 대표와 검찰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타다 운행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는 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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