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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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 일변도"라며 쓴소리를 했다. 

박 장관은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며 "(검찰의 타다 기소는) 붉은 깃발법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붉은 깃발법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정식 명칭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이다. 당시 증기자동차의 출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마차(馬車)업자들의 항의가 들끓자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의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정됐다. 

붉은 깃발법은 1896년까지 약 30년간 유지됐다. 이 결과로 영국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내주게 됐다.

우리 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7일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영선 장관은 아닐 "타다가 혁신산업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혁신은 늘 변화하며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느냐가 문제다. 저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본다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사회 환경이 변화할 때 국회가 거기에 맞게 법을 빠르게 고쳐줘야 한다. 그렇지 못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국회가  '타다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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