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모든 계좌에서 자금이체 및 조회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30일부터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우선 참여한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하며,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 완료 후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이체 및 계좌조회를 위한 정보제공에는 18개 은행 모두 30일부터 참여한다. 

오픈뱅킹은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결제기능과 고객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픈뱅킹을 도입해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데이터 및 결제인프라가 폐쇄적인 국내에서는 도입이 지연돼왔다.

이번 오픈뱅킹 시범서비스에서는 출금·입금이체 및 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조회 등 6개 핵심 금융서비스가 오픈 API로 제공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여러 은행의 앱을 모두 설치할 필요없이, 한 은행의 앱에 보유 계좌를 등록한 뒤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보유 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이 제한되는 등 일부 기능은 아직 사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추가 보완사항을 점검한 뒤 전면 시행 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 은행 및 핀테크기업 수수료도 경감된다. 월 이체금액 100억원 이하, 월 조회 건수 10만건 이하에 대해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중소형의 경우 20분의 1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단축해 서비스 운영시간을 오후 11시55분부터 오전 0시5분까지의 10분 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으로 확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범실시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완필요사항을 점검해 전면 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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