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 및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원자 명단을 직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서 전 사장 등으로부터 이 전 회장이 직접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KT새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새노조는 "이번 KT 채용비리는 그 수법에 있어서 사회에 만연한 유력자들의 채용 청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탈락자를 점수 조작으로 합격시킨 매우 엽기적인 범죄"라며 2012년 외에도 다른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이어 "이번 판결로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김성태 의원은 억울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도 형평성에 맞게 김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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