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화면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화면 갈무리)

[뉴스로드] 현직 검사가 논란이 된 '조국 내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주장을 반박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29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 단계에서부터 내사를 진행했다"며 "윤석렬 검찰총장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정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30일 지방검찰청 소속 진 모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는 임명(지명) 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임명해서는 안 될 정도로 죄가 있다면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진행된 내용상 배우자, 아들, 딸, 동생 등 가족들만 소환해서 조사하는 행태로 볼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진 검사는 그 근거로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그러면서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마지막으로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해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조 전 장관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줬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검찰의 사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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