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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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매일방송(MBN)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 위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MBN에 대한 감사업무 5년 제한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담당 회계사 2명에게도 MBN 감사 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20시간 직무연수,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4월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은 또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증자에 소요된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또한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하는 자사주 취득(처분)금액을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계상했다.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MBN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방통위는 관련 혐의를 조사한 뒤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며 결과에 따라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BN 재승인 유효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다.

MBN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31일 성명을 내 고 “MBN 직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로서 경영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안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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