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영철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제 자신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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