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늇)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검찰의 두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가 구속된 결정적 사유는 검찰이 추가로 적용한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가장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6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씨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그러나 채용 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고 웅동학원 채용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웅동학원 이사를 지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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