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앞으로 노후 경유차의 세금 부담이 두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4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배출가스 5등급(최하)인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기존 4(영업용)~7%(비영업용)에서 8~14%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200만원인 2005년식 싼타페의 경우 취득세가 14만원에서 28만원으로 늘어난다. 차령 12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세 차령공제율도 대폭 축소된다. 현행 법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5%(3년차)에서 50%(12년차 이상)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차령 12~15년인 경우 공제율을 40%로, 19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을 0%로 줄이고 차령 16년인 승용차는 30%, 17년인 승용차는 20%, 18년인 승용차는 10%로 공제율이 각각 축소된다.

배기량 1600㏄ 초과 차량에는 1㏄당 200원꼴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1995㏄인 싼타페에는 40만원이 부과되지만 2005년식의 경우 기존에 50%를 공제받아 20만원만 내면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율이 40%로 하향돼 이보다 많은 24만원을 내야 한다. 2000년식 싼타페는 공제율이 0%로 40만원을 전액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경유차로 전체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건설기계(20%)와 3위인 비산먼지(10%)보다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경유차 등록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여전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 경유차 매수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의 연간 취득 건수는 지난해 기준 25만건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원의 세수 효과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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