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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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 유사투자자문업체 595개가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6월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총 2321개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된 595개의 등록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체 4개 중 1개 꼴로 등록이 말소되면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도 1801개로 대폭 감소했다.

금감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폐업신고,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3회 연속 부과 등의 경우에 대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말소 처리 시 5년 간 유사투자자문업 재신고가 제한된다.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시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폐업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유령 회사를 솎아내는데 중점을 뒀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뒤 이를 숨긴 채 주소지나 연락처를 옮겨 불법영업을 하는 유령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할 것"이라며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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