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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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지난 중간조사 결과(20%)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예상보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판매은행 2곳,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증권사 3곳, DLF 운용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한 두 달 간의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판매서류 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은행의 내부통제 및 내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조사한 지난 중간조사에서는 서류 상 하자가 있는 경우만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번 현장검사에서는 다수의 은행 내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늘어나면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배상 규모가 약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DLF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종료된 만큼, 곧 분쟁조정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DLF 분쟁조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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