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치활동 계획과 '공관병 갑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기지간담회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치활동 계획과 '공관병 갑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기지간담회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맞붙었다.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에 가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장은 "군인권센터가 인권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본다. 군인권센터를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임 소장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제가 '감을 따라', '골프공을 주워와라'고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려먹는 게 아니라 공관병 편제표상 임무수행이다. 취사병은 총 대신 국자를 잡는 것이 의무고, 군악대는 나팔을 부는 것이 편제표에 따른 의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이 군인권센터를 비판한 것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7년 6월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장은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박 전 대장 부인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2017년 당시 육군 규정에 따르면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된다. 당시 육군 규정에는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4성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군대 인권이 과잉됐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비꼬았다. 

군인권센터 임 소장도 박 전 대장에 대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연금, 박탈됐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얼마나 미우면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고 했겠느냐. 저도 박찬주 대장이 밉지만 말년 장군 품위 유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장군연금을 박탈해야 한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저런 말을 듣고 나니 봐주면 안되겠구나 싶다. 빨리 유죄 받으셔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연금이 박탈됐으면 한다. 문득 박 대장과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신께서 맺어준 한쌍의 반인권 커플이라는 생각도 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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