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연합뉴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대한항공이 원고에 끼친 피해가 인정된다"며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가 잘못됐다며 사무장과 승무원들을 질책한 뒤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사무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건에 대해선 형사사건에서 1억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박씨가 주장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선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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