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헬기에 맥박이 뛰는 학생을 배제하고 해경청장이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해경청장이 사과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족분드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유가족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해경청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조사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간 발표에서 "해경이 맥박이 뛰는 학생을 발견했으나 헬기가 아닌 배에 태웠고 이송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헬기가 피해 학생을 태우지 않고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간 사실이 밝혀지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본분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

당시 헬기에 탑승한 해경 간부는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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