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로드] 코스닥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중 85%가 제약·바이오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술력,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의 스톡옵션 부여·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51개사(87.9%)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스톡옵션을 부여한 51개사 중 제약·바이오업종에 속하는 특례상장사 36곳은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제약·바이오업종 부여한 스톡옵션 규모는 전체 51개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의 85.1%(3342만주)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제약·바이오업종이 부여한 스톡옵션의 비중은 전체(1019만주)의 98.7%(1006만주) 수준이었다. 

이 기간 동안 부연된 스톡옵션 중 실제 행사된 것은 43.7%(1716만주)였으며,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 행사시점은 대부분(91.5%)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한편 스톡옵션을 부여한 51개사 중 영업이익을 실현한 곳은 겨우 8곳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한편,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해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전체 임직원 2240명 중 15%(336명)에게 전체 스톡옵션의 절반 이상(51.3%, 2009만주)가 집중돼, 스톡옵션 부여 혜택이 심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례상장사는 일반 상장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아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음에도, 영업적자 시현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51개사 중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부여는 1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성과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재직기간 요건만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