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내년부터 보험료 대납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대납' 등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제 보험료 입금자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2개월간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38개 보험사 및 15개 거래은행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업권별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까지 추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를 고객 보험료로 수납처리해왔다.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건수는 2017년 4074만건, 2018년 4296만건, 올 상반기 2189만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계좌는 보험사가 실제 입금자와 계약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를 일삼아왔다.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손보사 기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건수는 2017년 4074만건, 2018년 4296만건, 올 상반기 2189만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 유지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6회 연속납입한 경우 손보사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은 34%로 전체 70.6%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모집 조직이 가상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수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허위 계약으로 인해 모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면 보험료 인상 요인도 발생한다.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와 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보험자 입금 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계좌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감원의 점검을 거쳐 하반기 중 실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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