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토교통부는 6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용산·성동구·영등포구 등 8구 27개 동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8개동)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1개동)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도 하남과 과천, 분당 등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조사하고 이르면 이달 중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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