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기간제교원이라고 해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시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므로 해당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점수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포인트를 지급해 연금매장이나 병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진정인은 "정규 교원과 업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는 변동복지점수를 배제한 기본점수만을 배정하고 있다며 3개 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교육청은 "기간제교사도 학교 교육의 일원으로 복지혜택을 늘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 교원과 업무의 차이가 없다. 정규교원에게 배정하는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7개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해당 교육청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복지점수가 산정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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