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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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오픈뱅킹 시범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예·적금 계좌를 조회할 수 없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뱅킹 시범서비스가 실시된 후 일주일(10월 30일~11월 5일) 간 가입자 수는 102만명, 등록계좌는 183만개(1인당 1.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오픈뱅킹 서비스 총 이용건수는 1215만건(일평균 174만건)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잔액조회 894만건, 기타 API 이용 299만건, 출금이체 22만건 등이었다.

오픈뱅킹은 각 은행이 송금·결제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결제기능 및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한 은행의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해도 다른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오픈뱅킹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30일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금융, 실물, 대외인프라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금융혁신의 핵심 토대”라며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의 의미를 강조했으나, 시행 이후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됐다.

우선 타행 계좌 등록 시 보유 계좌번호 자동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계좌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11월 중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연계를 통해 계좌를 자동조회한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의 예·적금 및 수익증권 계좌등록 및 조회가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특정 은행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계좌등록절차와 인증방식이 은행마다 달라 발생한 일”이라며 “은행이 예·적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잔액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이 문제 또한 어카운트인포 연계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에서 ‘타행→타행’ 입금이체시 오픈뱅킹 입금API를 미사용하는 문제도 발견됐다. 다만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이체는 여전히 가능하며, 입금이체 API 적용에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오픈뱅킹 입금API 미적용 은행은 전면시행 전까지 내부의사결정 및 전산개발을 완료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픈뱅킹 시범실시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없는 전면시행을 위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라며 “참여은행, 핀테크업체,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반영하고, 특히 보안점검 노력을 강화하여 정식 서비스 출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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