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와 관련해 군인권센터와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익수 前 군 특별수사단장(現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희망계획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전 단장이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단장은 “군 특별수사단은 신 모 중령이 작성한 문건(희망계획)을 확보한 후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관련된 수사를 철저히 진행했다”며 “군 특별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자료를 공유한 뒤 합동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중단된 것은 특별수사단장의 방해가 아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군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7일 다시 입장을 내고 “문제 삼은 내용은 2016년 10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계엄령 선포 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 즉 소위 ‘희망계획’을 구상한 데 대해 수사단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린 정황이다”며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촛불 정국 직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이와는 무관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니 동문서답이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이어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 쫓아낸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쫓겨난 사람은 김OO 중령이다. 당시 전익수에 의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돼 공군본부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는 지금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공군 법무 병과의 병과장이다. 공군 내 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당시 수사를 방해 당한 특별수사단 법무관들에게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즉시 전익수를 보직해임하고, 특별수사단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익수 전 단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사령관 조사는 다른 내란음모 피의자들과의 관련성 확인은 물론 신모 중령 작성 문건과 기무사 작성 계엄 문건과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한 핵심 요건이었다"며 "센터의 주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센터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김모 중령은 계엄문건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직위에 있어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중령은 수사단이 출범하고 합동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8년 7월 27일 공군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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