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뉴스로드] # 보험사기범 A씨는 도로 주행 중 우측 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B씨의 차량에 의도적으로 추돌, B씨의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기 행각이 드러나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B씨 또한 해당 사고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할증 보험료 환급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5~7월 손해보험협회 및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 보험사들이 직접 보험사기 판결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급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보험사가 지난 5년간 확보한 판결문을 취합해 모든 사고내역을 검토 후 환급업무를 진행한 결과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며,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다만,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200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료 환급 절차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사기 판결문을 입수해 환급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함으로써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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