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로드] 지주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배력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는 지주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외부 계열사 170개를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의 총 23개로 전년(22개) 대비 1개 증가했다. 롯데·효성·에치디씨 등이 지주체제로 전환하고 애경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반면,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관리하는 회사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불투명한 순환출자 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지주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해왔다. 실제 전환집단의 출자형태는 지주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보다 단순한 수직구조를 가진다. 올해 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평균 3.5단계로 일반집단(4.5단계)보다 적었다.

23개 전환집단 전체 중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은 21개였으며, 총수있는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모두 26개였다. 공정위가 이들 26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주체제 전환 이후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지분율(효성 9.4%, 애경 7.4%)이 상대적으로 낮고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 애경 45.9%)은 높은 효성과 애경이 새롭게 전환집단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전환집단 소속 962개 계열사 중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760개로,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였다. 반면 총수 있는 전환집단 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총 170개로 전년(113개)보다 57개 늘어났다. 특히 이중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81개,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는 28개였다.

현행법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나, 총수일기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등 사익편취 위험이 높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은 경우도 있다. 

체제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비중은 전년 대비 7%p 증가한 48%였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까지 합하면 109개로 전체의 전체의 64%에 해당한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특히 하림 계열사인 올품,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신양관광개발 등은 총수2세 지분이 100%였으며, 애경 계열사인 에이케이아이에스(94.37%)와 애경개발(62.36%),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85.22%) 등도 총수2세 지분이 상당히 높았다. 

전환집단의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로 지난해(17.16%)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일반집단 평균(9.87%)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지난 9월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94개(54.3%)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 지주회사였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해(33.3%)와 비슷한 34.2%였으며, 평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각각 72.7%(상장 40.1%, 비상장 85.5%), 82.5%(상장 43.7%, 비상장 84.5%)으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하여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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