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범인으로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심경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다. 윤씨는 기자회견 서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저는 무죄다.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교도소를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다. 뷰티풀라이프 한 원장님이 저를 잘 돌봐줬다. 박종덕 교도관님은 인간적으로 나와 대화를 잘해주시고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외에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명씩 거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박준영 변호사 등 윤씨 변호인단은 윤씨의 재심 청구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주요한 재심 사유로 ▲화성 8차 사건에 대해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국립과학수사연구언의 체모 감정 오류 가능성 등을 꼽았다. 

변호인단은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1989년 7월 윤씨 체포 당시 수사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불법 감금당한 점을 꼽았다. 변호인단은 또 수사관이 장애인인 윤씨를 상대로 쪼그려 뛰기 등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필 자술서에 받아쓰기를 한 흔적이 있고, 현장검증에서 자술서에 적힌대로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고문 감금 등 강요에 의한 자백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화성 8차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씨 역시 이 경우에 해당돼 재심 청구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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