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갈무리
청와대 청원 갈무리

 

[뉴스로드]  ‘부산 두개골 골절 신생아 사건이 공분의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신생아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저는 23일 KBS1TV KBS뉴스9부산의 “신생아 두개골 손상...무슨일이?“ 보도의 신생아 아빠이다”라 소개한 뒤 현재 상황과 함께 피해 당시 겪은 일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청원인은 “15일 오전 출산, 21일 오전 퇴원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해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21일 새벽 0시경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 직후 대학병원에서 부어있는 아기의 한쪽 머리부분을 저희 부부에게 확인시켜줬었고, 익일 오전 실시된 검사에서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내외부 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처음 대학병원측으로부터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산부인과에 아기의 출생 후부터의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영상을 요청했다. 오전 10시 30분경 요청한 진료기록은 12시경에야 받을 수 있었고, CCTV영상은 외부업체를 통하여 따로 백업을 받아야 해서 최대한 빨리 백업해서 주겠다고 했으나, 오후 4시 30분경 독촉하니 30분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CCTV영상을 받고 보니 10기가바이트 정도의 영상자료를 백업받는데 소요된 시간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동작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CCTV 영상이 20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지만 가장 의심되는 20일의 영상을 확인해보니 약 두 시간 가량 영상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아기에게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 있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간호사를 고소하게 된 동기에 대해 “비 의료인인 저희 부부가 봐도 바로 확인 가능했던 아기 한쪽 머리는, 산부인과로부터 최초 대학병원까지 이송했던 간호사 두분이 아기 머리가 부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아기 사고 관련해 어떠한 말도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듣지 못했다. 이에 정황상 산부인과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금 하루 한번 30분만 아기와의 면회가 허락되는데, 21일 면회시보다 22일 면회시 더욱 심각해진 뇌세포 손상으로 바로 지금이 될지 10분, 혹은 20분후가 될지 아기가 마지막 남은 심장박동 뇌기능마저 손상되면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말도 들었지만, 다행히 23일 면회에서는 현 상태로 유지중이라고 해 부모로서 희망을 가지고 아기가 새롭게 뇌세포들을 생성하고 회복해가는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처음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고, 그리고 수술 등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 저희 아기는 어쩌면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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