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화면 일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화면 일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18일~12월27일 40일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할 것"이라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되면서 부실업체들이 다수 정리됐지만, 이후에도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업체 13개, 선수금 미보전 업체 7개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업계 평균(92%)보다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상조업체에 대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단, 다른 자치단체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를 받은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조업체들의 변종 거래행태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돼 등록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거나 폐업 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며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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