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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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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DLF)과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게 된다. 고난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은행 고객들은 대신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위험이 충실하게 기재된 핵심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며, 판매 인력 또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직원으로 제한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공·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 시 녹취가 의무화되며 숙려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경우에도 판매 대상이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일 경우 녹취 의무 및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게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영진 관리의무 또한 부여했다. 향후 소비자피해발생 시 CEO,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시행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또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상향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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