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 "익산시와 KT&G 조사해야"

환경부 관계자가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관계자가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의 불법행위와 익산시의 부실 행정이 낳은 인재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14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에서 ‘익산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 발표회’를 갖고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원료에 사용했으며 건조과정 중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 배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검출된 발암물질이 연초박내 함유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이라고 설명했다. TSNAs에 함유된 NNN과 NNK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간암과 식도암, 자궁경구암 등을 일으킨다. PAHs도 폐와 피부에 암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 (유)금강농산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TSNAs가 함유된 연초박을 KT&G 신탄진공장에서 2242t, 광주공장에서 177t을 반입했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장점마을 15개 조사지점 가운데 5곳에서 검출됐다. 또한 공장 가동시기와 폐쇄 이후 1년생 소나무잎의 PAHs 분석결과에서도 장점마을에 영향을 준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이 비료원료로 건조 공정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휘발돼 장점마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금강농산과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환경부는 이날 장점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결과 2001년부터 2017년까지 22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 전체 암은 일반지역에 비해 1.99배 발생률이 높았다. 담낭및 담도암은 15.24배였고, 피부암은 11.6배였다. 특히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유)금강농산 근로자들의 표준화 암 발생비를 비교한 결과 암 발생률이 14.5배(여성)에 달했다. 환경부는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해 암 정밀 진단 의료지원외에도 피부질환이나 우울증상, 인지기능저하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는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에 개연성이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업자가이행 능력이 없는 경우 환경부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주민의 주장에 대해 익산시는 수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금강농산에 환경 우수상을 주기도 했다”며 “주민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도 6명이 투병을 하는 만큼 익산시와 KT&G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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