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치매와 조현병을 앓는 의사들이 병력을 감춘 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 안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의료계를 통틀어 간호사 한명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 156만여 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는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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