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4일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4일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14일, DLF 사태 수습을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안은 정작 사기 판매를 자행한 은행에대한 처벌이 빠져있는 등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사기 판매 은행에대한 강력한 처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담겨 있지 않아 과연 금융위가 이번 DLF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DLF 판매과정에서 은행은 고객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조작(공격형 투자자 만들기)하거나 가족의 이름으로 대리 가입하는 경우에도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며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서 위와 같은 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여전히 예외라는 입장을 보이며 은행의 사기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가 DLF 대책이라고 내놓은 개선안은 DLF 사태의 본질과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능한 대책으로 '은행 내부의 절차 개선'이 대책인양 제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 대책의 핵심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단 문제가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다시 발생해도 기준이 될 판단 근거가 없어 무의미하다”며 “‘금융위 바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냐’고 묻고 싶을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발표한 논평에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에 앞서,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역할 방기가 이번 DLF 사태에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금융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다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며 “DL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책무와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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