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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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에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유씨는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외교부가 재상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유씨가 당장 입국하기는 어렵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며 향후 재상고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는 유씨의 서울고법  승소 판결에 대한 누리꾼의 의견을 들어봤다. 누리꾼들은 “유승준이 승소했어도 비자발급 해주지 말아야 한다. 비자 발급해주더라도 관광비자로 발급해서 한국에서 돈을 버는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 그리 F4비자를 고집하시나”, “절대 F4 취업비자는 안된다”, “입국 결사반대한다”라는 등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유씨의 입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로 유승준 팬들이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15일 “우리들의 영원한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한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많은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염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해와 같은 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이다. 마음고생 많았을 유승준에게 응원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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