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업체가 구직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자료=금융감독원

[뉴스로드] # 회사원 P씨(36세, 남)는 지난달 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의 해외송금 대행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측은 P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P씨의 계좌로 보내줄 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달라”며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P씨에게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했지만,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 보장에 현혹돼 제안을 수락했다. 

P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해 사회초년생,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사기범들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며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들은 연락이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

또한, 일반적으로 채용‧구직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이력서 등을 접수하기 때문에,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이런 업체들이 통장‧카드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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