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만에 약 1억7600만주의 실물주권이 전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관련 법률이 공포된 뒤, 3년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16일 전면 도입됐다.

금융위는 제도시행 이후 소액주주의 전자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전자증권제도 참여 비상장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자증권 현장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유도해왔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2개월간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 등 총 1억76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등록 대상 중 미반납 비율은 시행 초기에 비해 상장증권 0.59%, 비상장증권 10.37%로 낮아졌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가 아닌 비상장회사의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해 기존 97개에서 167개로 증가했으며, 제도참여율도 4.3%에서 6.9%로 높아졌다.

금융위는 주권제출 및 전자등록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실물증권 보유 주주들의 전자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에 대한 수수료 감면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전자증권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예탁원)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지난 2개월간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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